국민의힘 박정훈,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대선·개헌 동시에 해야”
입력 2025.04.10 (10:15)
수정 2025.04.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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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이 사전투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시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면서 “이 전 대표가 마음을 먹으면 당장 이번 주 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에 개헌을 못 한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전 대표가 국민적인 개헌 요구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잡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상실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이 사전투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시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면서 “이 전 대표가 마음을 먹으면 당장 이번 주 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에 개헌을 못 한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전 대표가 국민적인 개헌 요구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잡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상실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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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0 10:23:25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이 사전투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시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면서 “이 전 대표가 마음을 먹으면 당장 이번 주 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에 개헌을 못 한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전 대표가 국민적인 개헌 요구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잡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상실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이 사전투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시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면서 “이 전 대표가 마음을 먹으면 당장 이번 주 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에 개헌을 못 한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전 대표가 국민적인 개헌 요구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잡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상실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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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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