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는?
입력 2025.04.09 (19:11)
수정 2025.04.09 (22: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인데, 이제 수사의 칼끝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지법이 이른바 '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재판 종결이 어려워 보이는 점과 두 사람의 방어권 보장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때부터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명태균/2022년 5월 9일 :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김건희 여사-명태균/2022년 5월 9일 :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하겠단 방침인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을 잃게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인데, 이제 수사의 칼끝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지법이 이른바 '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재판 종결이 어려워 보이는 점과 두 사람의 방어권 보장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때부터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명태균/2022년 5월 9일 :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김건희 여사-명태균/2022년 5월 9일 :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하겠단 방침인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을 잃게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는?
-
- 입력 2025-04-09 19:11:34
- 수정2025-04-09 22:51:00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인데, 이제 수사의 칼끝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지법이 이른바 '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재판 종결이 어려워 보이는 점과 두 사람의 방어권 보장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때부터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명태균/2022년 5월 9일 :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김건희 여사-명태균/2022년 5월 9일 :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하겠단 방침인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을 잃게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인데, 이제 수사의 칼끝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지법이 이른바 '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재판 종결이 어려워 보이는 점과 두 사람의 방어권 보장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때부터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명태균/2022년 5월 9일 :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김건희 여사-명태균/2022년 5월 9일 :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하겠단 방침인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을 잃게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훈
-
-
최유경 기자 60@kbs.co.kr
최유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