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걱정…‘내란기록 은폐 방지법’ 발의 [지금뉴스]
입력 2025.04.07 (11:28)
수정 2025.04.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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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의 직무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는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마쳐야 하는데, 계엄 관련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두고 '봉인'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안전 보장에 위험 초래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열람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마쳐야 하는데, 계엄 관련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두고 '봉인'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안전 보장에 위험 초래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열람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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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07 11:29:41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의 직무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는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마쳐야 하는데, 계엄 관련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두고 '봉인'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안전 보장에 위험 초래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열람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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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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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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