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윤석열 파면 첫 보도…외신 인용해 “혼란 종말 아닐 것”
입력 2025.04.05 (06:49)
수정 2025.04.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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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인 오늘 "한국에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지 111일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AP통신과 로이터통신, 가디언지 등 외신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이 탄핵되기는 두 번째이다",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땐, 헌재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20분 만에 파면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에는 이틀이 지난 뒤 관련 소식을 짧게 보도했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에도 일주일 넘게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인 오늘 "한국에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지 111일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AP통신과 로이터통신, 가디언지 등 외신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이 탄핵되기는 두 번째이다",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땐, 헌재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20분 만에 파면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에는 이틀이 지난 뒤 관련 소식을 짧게 보도했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에도 일주일 넘게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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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윤석열 파면 첫 보도…외신 인용해 “혼란 종말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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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5 06:49:39
- 수정2025-04-05 08:48:26

북한이 오늘(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인 오늘 "한국에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지 111일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AP통신과 로이터통신, 가디언지 등 외신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이 탄핵되기는 두 번째이다",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땐, 헌재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20분 만에 파면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에는 이틀이 지난 뒤 관련 소식을 짧게 보도했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에도 일주일 넘게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인 오늘 "한국에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지 111일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AP통신과 로이터통신, 가디언지 등 외신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이 탄핵되기는 두 번째이다",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땐, 헌재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20분 만에 파면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에는 이틀이 지난 뒤 관련 소식을 짧게 보도했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에도 일주일 넘게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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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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