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판단은?
입력 2025.04.04 (19:23)
수정 2025.04.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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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핵심 쟁점은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이었는데요.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헌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적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의 진위 여부를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김현권/변호사/국회 측 대리인/지난 2월 4일/탄핵심판 5차 변론 :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지난 2월 4일/탄핵심판 5차 변론 : "그렇게 기억합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2월 6일/탄핵심판 6차 변론 :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사실,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위치확인 요청을 받은 사실을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헌재는 홍 전 차장 메모에 등장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주목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확인에 관여한 건 권력 분립에 어긋났다고 본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결국 헌재는 이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장수경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핵심 쟁점은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이었는데요.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헌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적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의 진위 여부를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김현권/변호사/국회 측 대리인/지난 2월 4일/탄핵심판 5차 변론 :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지난 2월 4일/탄핵심판 5차 변론 : "그렇게 기억합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2월 6일/탄핵심판 6차 변론 :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사실,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위치확인 요청을 받은 사실을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헌재는 홍 전 차장 메모에 등장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주목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확인에 관여한 건 권력 분립에 어긋났다고 본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결국 헌재는 이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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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핵심 쟁점은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이었는데요.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헌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적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의 진위 여부를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김현권/변호사/국회 측 대리인/지난 2월 4일/탄핵심판 5차 변론 :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지난 2월 4일/탄핵심판 5차 변론 : "그렇게 기억합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2월 6일/탄핵심판 6차 변론 :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사실,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위치확인 요청을 받은 사실을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헌재는 홍 전 차장 메모에 등장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주목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확인에 관여한 건 권력 분립에 어긋났다고 본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결국 헌재는 이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장수경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핵심 쟁점은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이었는데요.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헌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적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의 진위 여부를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김현권/변호사/국회 측 대리인/지난 2월 4일/탄핵심판 5차 변론 :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지난 2월 4일/탄핵심판 5차 변론 : "그렇게 기억합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2월 6일/탄핵심판 6차 변론 :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사실,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위치확인 요청을 받은 사실을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헌재는 홍 전 차장 메모에 등장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주목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확인에 관여한 건 권력 분립에 어긋났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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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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