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포고령 전부 ‘위헌’ 판단…“대의민주주의 위반”

입력 2025.04.04 (19:01) 수정 2025.04.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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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사실상 전부 위헌이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특히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항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언론·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정한 3항은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이므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업·태업·집회를 금지한 4항과 의료인의 본업 복귀를 명령한 5항도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한 포고령 6항에 대해선 “선량한 일반 국민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해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포고령 자체가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권이 있다고 정한 계엄법 9조 1항을 어기고 선포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포고령은 단순히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믿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과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무렵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알려주라고 했고, 조 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 포고령을 실제로 집행하려고 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점도 윤 대통령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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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4 19:01:37
    • 수정2025-04-04 19:07:40
    사회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사실상 전부 위헌이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특히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항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언론·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정한 3항은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이므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업·태업·집회를 금지한 4항과 의료인의 본업 복귀를 명령한 5항도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한 포고령 6항에 대해선 “선량한 일반 국민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해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포고령 자체가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권이 있다고 정한 계엄법 9조 1항을 어기고 선포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포고령은 단순히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믿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과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무렵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알려주라고 했고, 조 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 포고령을 실제로 집행하려고 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점도 윤 대통령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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