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이유로 묵묵부답…결론엔 어떻게 담길까?

입력 2025.04.02 (21:23) 수정 2025.04.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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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탄핵 심판에 수사기관의 신문조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헌재 변론에 나온 증인 상당수가 증언을 거부했고,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이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지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2월 4일/5차 변론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진술은 달랐습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고,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2월 4일/5차 변론 :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선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대상자 14명을 들었고, 부하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헌재에서 답변을 피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경찰청장 : "관련 사안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하지만 검찰에선 여 전 사령관에게 16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고,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신문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며 검찰과 경찰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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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2 21:23:38
    • 수정2025-04-02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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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탄핵 심판에 수사기관의 신문조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헌재 변론에 나온 증인 상당수가 증언을 거부했고,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이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지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2월 4일/5차 변론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진술은 달랐습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고,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2월 4일/5차 변론 :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선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대상자 14명을 들었고, 부하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헌재에서 답변을 피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경찰청장 : "관련 사안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하지만 검찰에선 여 전 사령관에게 16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고,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신문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며 검찰과 경찰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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