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특별 조사
입력 2025.04.01 (17:23)
수정 2025.04.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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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으로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와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의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등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등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으로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와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의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등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등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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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특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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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1 17:23:58
- 수정2025-04-01 17:28:35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으로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와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의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등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등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으로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와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의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등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등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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