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조지호 김봉식이 국회 출입 통제 지시”
입력 2025.03.31 (19:28)
수정 2025.03.31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루어진 국회 봉쇄와 관련해 경찰 간부들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국회 1차 봉쇄 이후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간다고 보고했다”며 “헌법책과 법조문을 가져오게 해 확인한 뒤 오 전 차장 등이 보고했고, 김 전 청장이 봉쇄를 해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47분쯤 전면 통제됐던 국회는 밤 11시 7분쯤 국회의원과 기자 등의 출입을 잠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포고령이 발포된 밤 11시 37분쯤 다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주 전 부장은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등은 ‘포고령이 조금 이상하다’는 쪽이었고, 최현석(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며 ‘이거 조 청장님 지시야’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하면서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한 참모가 없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오부명 전 차장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다시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 조지호 청장님 지시’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김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포고령이 있더라도 의원 출입을 막는 건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임 국장은 ‘경찰청 지시로 어쩔 수 없어 그대로 해라’라고 재차 지침을 내려 2차 봉쇄가 유지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국회 1차 봉쇄 이후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간다고 보고했다”며 “헌법책과 법조문을 가져오게 해 확인한 뒤 오 전 차장 등이 보고했고, 김 전 청장이 봉쇄를 해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47분쯤 전면 통제됐던 국회는 밤 11시 7분쯤 국회의원과 기자 등의 출입을 잠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포고령이 발포된 밤 11시 37분쯤 다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주 전 부장은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등은 ‘포고령이 조금 이상하다’는 쪽이었고, 최현석(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며 ‘이거 조 청장님 지시야’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하면서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한 참모가 없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오부명 전 차장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다시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 조지호 청장님 지시’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김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포고령이 있더라도 의원 출입을 막는 건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임 국장은 ‘경찰청 지시로 어쩔 수 없어 그대로 해라’라고 재차 지침을 내려 2차 봉쇄가 유지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간부 “조지호 김봉식이 국회 출입 통제 지시”
-
- 입력 2025-03-31 19:28:22
- 수정2025-03-31 19:47:06

12·3 비상계엄 당시 이루어진 국회 봉쇄와 관련해 경찰 간부들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국회 1차 봉쇄 이후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간다고 보고했다”며 “헌법책과 법조문을 가져오게 해 확인한 뒤 오 전 차장 등이 보고했고, 김 전 청장이 봉쇄를 해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47분쯤 전면 통제됐던 국회는 밤 11시 7분쯤 국회의원과 기자 등의 출입을 잠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포고령이 발포된 밤 11시 37분쯤 다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주 전 부장은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등은 ‘포고령이 조금 이상하다’는 쪽이었고, 최현석(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며 ‘이거 조 청장님 지시야’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하면서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한 참모가 없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오부명 전 차장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다시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 조지호 청장님 지시’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김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포고령이 있더라도 의원 출입을 막는 건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임 국장은 ‘경찰청 지시로 어쩔 수 없어 그대로 해라’라고 재차 지침을 내려 2차 봉쇄가 유지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국회 1차 봉쇄 이후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간다고 보고했다”며 “헌법책과 법조문을 가져오게 해 확인한 뒤 오 전 차장 등이 보고했고, 김 전 청장이 봉쇄를 해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47분쯤 전면 통제됐던 국회는 밤 11시 7분쯤 국회의원과 기자 등의 출입을 잠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포고령이 발포된 밤 11시 37분쯤 다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주 전 부장은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등은 ‘포고령이 조금 이상하다’는 쪽이었고, 최현석(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며 ‘이거 조 청장님 지시야’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하면서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한 참모가 없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오부명 전 차장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다시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 조지호 청장님 지시’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김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포고령이 있더라도 의원 출입을 막는 건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임 국장은 ‘경찰청 지시로 어쩔 수 없어 그대로 해라’라고 재차 지침을 내려 2차 봉쇄가 유지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