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유혹 막는다…소액대출,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

입력 2025.03.30 (12:00) 수정 2025.03.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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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는 서민·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 소액대출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립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31일)부터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꾸고, 공급 규모와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말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5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권 대출 연체가 없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연체자 역시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한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내일부터,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에서는 4월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급 규모도 기존 연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5만 1,657명에게 2,079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용자 중 92.4%는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였고,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1.6%에 달했습니다.

직업군별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고용계층이 69%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로는 20~30대 비중이 45.2%를 차지했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과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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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30 12:00:19
    • 수정2025-03-30 12:14:34
    경제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는 서민·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 소액대출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립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31일)부터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꾸고, 공급 규모와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말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5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권 대출 연체가 없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연체자 역시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한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내일부터,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에서는 4월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급 규모도 기존 연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5만 1,657명에게 2,079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용자 중 92.4%는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였고,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1.6%에 달했습니다.

직업군별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고용계층이 69%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로는 20~30대 비중이 45.2%를 차지했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과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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