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6월까지 연장
입력 2025.03.28 (10:24)
수정 2025.03.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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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있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이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오늘(28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인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3천여 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한다며, 해당하는 법인엔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자체는 오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신고하지 못한 법인은 신고 기한도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환급 세액은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했지만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나 사업 부진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오늘(28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인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3천여 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한다며, 해당하는 법인엔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자체는 오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신고하지 못한 법인은 신고 기한도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환급 세액은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했지만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나 사업 부진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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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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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8 10:24:46
- 수정2025-03-28 14:04:55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있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이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오늘(28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인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3천여 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한다며, 해당하는 법인엔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자체는 오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신고하지 못한 법인은 신고 기한도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환급 세액은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했지만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나 사업 부진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오늘(28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인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3천여 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한다며, 해당하는 법인엔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자체는 오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신고하지 못한 법인은 신고 기한도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환급 세액은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했지만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나 사업 부진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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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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