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입력 2025.03.20 (14:57) 수정 2025.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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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크레디트)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오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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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0 14:57:29
    • 수정2025-03-20 15:12:12
    정치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크레디트)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오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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