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검법’ 거부권 가닥
입력 2025.03.13 (15:12)
수정 2025.03.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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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13일) KBS 통화에서 “내일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은 이달 11일 국무회의 전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었는데, 참석자 다수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지난달 28일 법안을 넘겨받은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오늘(13일) KBS 통화에서 “내일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은 이달 11일 국무회의 전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었는데, 참석자 다수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지난달 28일 법안을 넘겨받은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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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검법’ 거부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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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15:12:16
- 수정2025-03-13 15:13:3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13일) KBS 통화에서 “내일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은 이달 11일 국무회의 전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었는데, 참석자 다수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지난달 28일 법안을 넘겨받은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오늘(13일) KBS 통화에서 “내일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은 이달 11일 국무회의 전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었는데, 참석자 다수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지난달 28일 법안을 넘겨받은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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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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