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심 길어지나…다음주 선고 가능성은?
입력 2025.03.12 (19:06)
수정 2025.03.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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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이진/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해 12월 31일 :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 일 만에 마쳤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 뒤 바로 다음날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이진/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해 12월 31일 :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 일 만에 마쳤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 뒤 바로 다음날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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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이진/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해 12월 31일 :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 일 만에 마쳤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 뒤 바로 다음날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이진/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해 12월 31일 :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 일 만에 마쳤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 뒤 바로 다음날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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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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