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시공사, 1년 넘게 재판 지연
입력 2025.03.11 (19:21)
수정 2025.03.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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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참사가 난 지 1년 9개월이 지났는데요.
부실한 임시제방 시공사와 행복청 관련자 등의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 수해 보상까지 줄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년 여름, 호우에 미호강이 범람해 지하차도가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미호강이 범람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무단으로 훼손되고 부실하게 만들어진 임시 제방이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2월 기소된 이들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한 번의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시공사와 직원 등 4명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되거나 판사가 관련 사건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먼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시공사 등은 같은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돼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사이 법원 인사 이동으로 이들이 기피 신청한 판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시공사와 행복청 등의 재판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참사의 진상 규명은 물론 수해 보상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송 주민들은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나눠 행복청, 시공사, 청주시를 상대로 160억 원 규모의 수해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인택/변호사/오송 수해 주민 법률대리인 : "애꿎은 국민만 지금 저렇게 내버려 놓고 저러는 거죠. 그럼 한 10년 뒤까지 저렇게 하고 있을 거냐(는 거죠). (기관별 과실) 비율이 얼마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전혀 아닌데요."]
임시 제방 시공사와 전 대표이사는 중대시민재해 혐의로도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모든 결론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
오송 참사가 난 지 1년 9개월이 지났는데요.
부실한 임시제방 시공사와 행복청 관련자 등의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 수해 보상까지 줄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년 여름, 호우에 미호강이 범람해 지하차도가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미호강이 범람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무단으로 훼손되고 부실하게 만들어진 임시 제방이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2월 기소된 이들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한 번의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시공사와 직원 등 4명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되거나 판사가 관련 사건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먼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시공사 등은 같은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돼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사이 법원 인사 이동으로 이들이 기피 신청한 판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시공사와 행복청 등의 재판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참사의 진상 규명은 물론 수해 보상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송 주민들은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나눠 행복청, 시공사, 청주시를 상대로 160억 원 규모의 수해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인택/변호사/오송 수해 주민 법률대리인 : "애꿎은 국민만 지금 저렇게 내버려 놓고 저러는 거죠. 그럼 한 10년 뒤까지 저렇게 하고 있을 거냐(는 거죠). (기관별 과실) 비율이 얼마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전혀 아닌데요."]
임시 제방 시공사와 전 대표이사는 중대시민재해 혐의로도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모든 결론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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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참사’ 시공사, 1년 넘게 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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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19:21:23
- 수정2025-03-11 2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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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가 난 지 1년 9개월이 지났는데요.
부실한 임시제방 시공사와 행복청 관련자 등의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 수해 보상까지 줄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년 여름, 호우에 미호강이 범람해 지하차도가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미호강이 범람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무단으로 훼손되고 부실하게 만들어진 임시 제방이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2월 기소된 이들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한 번의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시공사와 직원 등 4명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되거나 판사가 관련 사건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먼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시공사 등은 같은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돼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사이 법원 인사 이동으로 이들이 기피 신청한 판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시공사와 행복청 등의 재판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참사의 진상 규명은 물론 수해 보상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송 주민들은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나눠 행복청, 시공사, 청주시를 상대로 160억 원 규모의 수해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인택/변호사/오송 수해 주민 법률대리인 : "애꿎은 국민만 지금 저렇게 내버려 놓고 저러는 거죠. 그럼 한 10년 뒤까지 저렇게 하고 있을 거냐(는 거죠). (기관별 과실) 비율이 얼마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전혀 아닌데요."]
임시 제방 시공사와 전 대표이사는 중대시민재해 혐의로도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모든 결론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
오송 참사가 난 지 1년 9개월이 지났는데요.
부실한 임시제방 시공사와 행복청 관련자 등의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 수해 보상까지 줄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년 여름, 호우에 미호강이 범람해 지하차도가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미호강이 범람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무단으로 훼손되고 부실하게 만들어진 임시 제방이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2월 기소된 이들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한 번의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시공사와 직원 등 4명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되거나 판사가 관련 사건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먼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시공사 등은 같은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돼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사이 법원 인사 이동으로 이들이 기피 신청한 판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시공사와 행복청 등의 재판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참사의 진상 규명은 물론 수해 보상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송 주민들은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나눠 행복청, 시공사, 청주시를 상대로 160억 원 규모의 수해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인택/변호사/오송 수해 주민 법률대리인 : "애꿎은 국민만 지금 저렇게 내버려 놓고 저러는 거죠. 그럼 한 10년 뒤까지 저렇게 하고 있을 거냐(는 거죠). (기관별 과실) 비율이 얼마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전혀 아닌데요."]
임시 제방 시공사와 전 대표이사는 중대시민재해 혐의로도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모든 결론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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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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