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두 번째 조기변제 허가
입력 2025.03.11 (17:23)
수정 2025.03.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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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오늘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두 번째 조기 변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월분과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천127억 원 상당입니다.
이는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월분과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천127억 원 상당입니다.
이는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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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홈플러스 두 번째 조기변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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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17:23:54
- 수정2025-03-11 17:29:20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두 번째 조기 변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월분과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천127억 원 상당입니다.
이는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월분과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천127억 원 상당입니다.
이는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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