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사태’ 첫 재판…석방 집회도
입력 2025.03.10 (19:26)
수정 2025.03.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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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반성하는 사태 가담자들도 있었던 반면,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피고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한민국 수호!"]
재판에 나온 피고인들은 치과의사와 공인중개사, 학생 등 직업이 각각 달랐고, 연령대도 2000년대생부터 1950년대생까지 다양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일부 피고인들은 법원 난입이나 경찰 폭행에 관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 방화 혐의를 받던 10대 남성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혐의를 일부만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하는 등 다른 입장을 보인 피고인들도 있었습니다.
법원 난입에 관해 "열린 후문으로 진입했지, 강제 개방한 건 아니"라고 하거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섰던 걸 두고 "잠깐 차량 뒤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변호인들은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므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난입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은 '저항권' 논리를 되풀이했습니다.
[이하상/변호사 : "(저항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서. 그리고 일정한 유형력 행사도 포함이 됩니다.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별 변론을 분리·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주 뒤인 24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서원철/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혜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반성하는 사태 가담자들도 있었던 반면,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피고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한민국 수호!"]
재판에 나온 피고인들은 치과의사와 공인중개사, 학생 등 직업이 각각 달랐고, 연령대도 2000년대생부터 1950년대생까지 다양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일부 피고인들은 법원 난입이나 경찰 폭행에 관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 방화 혐의를 받던 10대 남성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혐의를 일부만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하는 등 다른 입장을 보인 피고인들도 있었습니다.
법원 난입에 관해 "열린 후문으로 진입했지, 강제 개방한 건 아니"라고 하거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섰던 걸 두고 "잠깐 차량 뒤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변호인들은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므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난입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은 '저항권' 논리를 되풀이했습니다.
[이하상/변호사 : "(저항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서. 그리고 일정한 유형력 행사도 포함이 됩니다.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별 변론을 분리·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주 뒤인 24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서원철/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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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0 1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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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반성하는 사태 가담자들도 있었던 반면,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피고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한민국 수호!"]
재판에 나온 피고인들은 치과의사와 공인중개사, 학생 등 직업이 각각 달랐고, 연령대도 2000년대생부터 1950년대생까지 다양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일부 피고인들은 법원 난입이나 경찰 폭행에 관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 방화 혐의를 받던 10대 남성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혐의를 일부만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하는 등 다른 입장을 보인 피고인들도 있었습니다.
법원 난입에 관해 "열린 후문으로 진입했지, 강제 개방한 건 아니"라고 하거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섰던 걸 두고 "잠깐 차량 뒤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변호인들은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므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난입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은 '저항권' 논리를 되풀이했습니다.
[이하상/변호사 : "(저항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서. 그리고 일정한 유형력 행사도 포함이 됩니다.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별 변론을 분리·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주 뒤인 24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서원철/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혜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반성하는 사태 가담자들도 있었던 반면,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피고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한민국 수호!"]
재판에 나온 피고인들은 치과의사와 공인중개사, 학생 등 직업이 각각 달랐고, 연령대도 2000년대생부터 1950년대생까지 다양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일부 피고인들은 법원 난입이나 경찰 폭행에 관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 방화 혐의를 받던 10대 남성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혐의를 일부만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하는 등 다른 입장을 보인 피고인들도 있었습니다.
법원 난입에 관해 "열린 후문으로 진입했지, 강제 개방한 건 아니"라고 하거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섰던 걸 두고 "잠깐 차량 뒤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변호인들은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므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난입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은 '저항권' 논리를 되풀이했습니다.
[이하상/변호사 : "(저항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서. 그리고 일정한 유형력 행사도 포함이 됩니다.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별 변론을 분리·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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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서원철/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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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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