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심의위 개최…오늘 결론낼 듯
입력 2025.03.06 (14:55)
수정 2025.03.06 (15: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6일) 열렸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초동 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고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어 검토하게 됩니다.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20∼50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회의에는 위원장까지 총 10명이 참여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표결에는 위원 9명만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위는 오늘 심의위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건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을 거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통상 당일 바로 심의 결과를 내고 검·경 양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법무부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오늘 경찰에서는 수사단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적극 부각할 예정입니다.
또 김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고 경호처 압수수색에 여러 차례 협조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가로막은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확보한 경호처 내부 문건도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에도 첨부된 해당 문건에는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차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 등에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윤 대통령과 체포 저지 관련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는 한편, 이 본부장이 2차 집행 당시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하는 등 체포 저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에서는 검사 2명이 참석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의 인정 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확보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압수수색 한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를 종합해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이들의 현 지위, 경호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도망 우려도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김 처장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초동 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고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어 검토하게 됩니다.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20∼50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회의에는 위원장까지 총 10명이 참여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표결에는 위원 9명만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위는 오늘 심의위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건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을 거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통상 당일 바로 심의 결과를 내고 검·경 양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법무부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오늘 경찰에서는 수사단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적극 부각할 예정입니다.
또 김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고 경호처 압수수색에 여러 차례 협조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가로막은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확보한 경호처 내부 문건도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에도 첨부된 해당 문건에는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차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 등에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윤 대통령과 체포 저지 관련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는 한편, 이 본부장이 2차 집행 당시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하는 등 체포 저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에서는 검사 2명이 참석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의 인정 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확보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압수수색 한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를 종합해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이들의 현 지위, 경호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도망 우려도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김 처장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고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심의위 개최…오늘 결론낼 듯
-
- 입력 2025-03-06 14:55:50
- 수정2025-03-06 15:15:57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6일) 열렸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초동 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고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어 검토하게 됩니다.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20∼50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회의에는 위원장까지 총 10명이 참여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표결에는 위원 9명만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위는 오늘 심의위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건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을 거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통상 당일 바로 심의 결과를 내고 검·경 양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법무부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오늘 경찰에서는 수사단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적극 부각할 예정입니다.
또 김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고 경호처 압수수색에 여러 차례 협조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가로막은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확보한 경호처 내부 문건도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에도 첨부된 해당 문건에는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차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 등에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윤 대통령과 체포 저지 관련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는 한편, 이 본부장이 2차 집행 당시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하는 등 체포 저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에서는 검사 2명이 참석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의 인정 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확보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압수수색 한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를 종합해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이들의 현 지위, 경호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도망 우려도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김 처장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초동 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고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어 검토하게 됩니다.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20∼50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회의에는 위원장까지 총 10명이 참여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표결에는 위원 9명만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위는 오늘 심의위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건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을 거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통상 당일 바로 심의 결과를 내고 검·경 양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법무부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오늘 경찰에서는 수사단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적극 부각할 예정입니다.
또 김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고 경호처 압수수색에 여러 차례 협조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가로막은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확보한 경호처 내부 문건도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에도 첨부된 해당 문건에는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차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 등에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윤 대통령과 체포 저지 관련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는 한편, 이 본부장이 2차 집행 당시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하는 등 체포 저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에서는 검사 2명이 참석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의 인정 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확보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압수수색 한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를 종합해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이들의 현 지위, 경호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도망 우려도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김 처장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박민경 기자 pmg@kbs.co.kr
박민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