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소추단장 “윤 대통령 헌법 말살”…헌법 위반 조목조목 지적

입력 2025.02.25 (22:13) 수정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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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후 진술에서 “헌법과 민주를 말살하려한 윤석열은 파면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현직 대통령에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어도 내란 범죄를 저지르면 무관용 해야 한다는 게 헌법 제11조와 84조의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규정된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할 필요가 없어 헌법 제77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 위원장은 “병력으로 안녕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이다”라며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군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돼 있는 헌법 제82조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 제2조 5항을 윤 대통령이 어겼다고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를 침탈했다”면서 정치 금지 등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설령 합법적 계엄이더라도 국회에 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사법부 인사 체포 의혹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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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5 22:13:18
    • 수정2025-02-25 2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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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후 진술에서 “헌법과 민주를 말살하려한 윤석열은 파면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현직 대통령에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어도 내란 범죄를 저지르면 무관용 해야 한다는 게 헌법 제11조와 84조의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규정된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할 필요가 없어 헌법 제77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 위원장은 “병력으로 안녕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이다”라며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군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돼 있는 헌법 제82조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 제2조 5항을 윤 대통령이 어겼다고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를 침탈했다”면서 정치 금지 등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설령 합법적 계엄이더라도 국회에 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사법부 인사 체포 의혹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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