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살해한 교사도…‘하늘이법’ 실효성 있나?

입력 2025.02.13 (21:05) 수정 2025.02.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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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참극을 저지른 사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30대 여교사가 경북 구미 집에서 세 살배기 아들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8개월 전에는 아버지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모두 휴직 상태에서 벌인 일이라 학생들과 접촉은 없었지만, 교원 신분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강제로 휴직시키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 강제 휴직까지 도입하겠다는 정부.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어제 :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그런데 이런 조치, 지금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엔 신체·정신상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시도 교육감이 전문가 3명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 휴직을 명하고, 복직 후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라고 구체적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버젓이 규정이 있는데도 하늘 양 가해 교사는 본인 의지대로 복직했습니다.

[천경호/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거죠. 학교 안에 위원회가 30여 개가 넘거든요. 그런 행동(직권휴직)을 했을 때 관리자들이 역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학교 안전을 지키려는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하늘이법'도 사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양이 숨진 시청각실은 돌봄교실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 하지만 1시간 넘도록 경찰도, 교사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돌봄교실 주변과 학교 곳곳에 CCTV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지만, 하늘 양 학교 돌봄교실 주변엔 단 한 대의 CCTV도 없었습니다.

[박○○/초등학생 학부모 : "학교에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막은 사람이 없다는 게, CCTV가 좀 더 설치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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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아들 살해한 교사도…‘하늘이법’ 실효성 있나?
    • 입력 2025-02-13 21:05:09
    • 수정2025-02-13 21:51:27
    뉴스 9
[앵커]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참극을 저지른 사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30대 여교사가 경북 구미 집에서 세 살배기 아들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8개월 전에는 아버지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모두 휴직 상태에서 벌인 일이라 학생들과 접촉은 없었지만, 교원 신분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강제로 휴직시키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 강제 휴직까지 도입하겠다는 정부.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어제 :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그런데 이런 조치, 지금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엔 신체·정신상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시도 교육감이 전문가 3명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 휴직을 명하고, 복직 후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라고 구체적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버젓이 규정이 있는데도 하늘 양 가해 교사는 본인 의지대로 복직했습니다.

[천경호/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거죠. 학교 안에 위원회가 30여 개가 넘거든요. 그런 행동(직권휴직)을 했을 때 관리자들이 역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학교 안전을 지키려는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하늘이법'도 사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양이 숨진 시청각실은 돌봄교실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 하지만 1시간 넘도록 경찰도, 교사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돌봄교실 주변과 학교 곳곳에 CCTV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지만, 하늘 양 학교 돌봄교실 주변엔 단 한 대의 CCTV도 없었습니다.

[박○○/초등학생 학부모 : "학교에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막은 사람이 없다는 게, CCTV가 좀 더 설치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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