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이진우 전 사령관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5.02.13 (16:10)
수정 2025.02.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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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1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심리에서,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그가 풀려날 경우 증인들을 회유·협박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과 지난해 12월 12일 담화문을 읽은 뒤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군검찰이 ‘증인 회유 우려’를 제시하자 발언을 자청해 “계엄 상황이 끝나고 육군 중위인 제 부관이 제게 ‘사령관님, 부하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쇼’라고 했다”며 “중위도 저한테 그러는데, 장병들이 회유된다는 건 군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은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1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심리에서,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그가 풀려날 경우 증인들을 회유·협박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과 지난해 12월 12일 담화문을 읽은 뒤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군검찰이 ‘증인 회유 우려’를 제시하자 발언을 자청해 “계엄 상황이 끝나고 육군 중위인 제 부관이 제게 ‘사령관님, 부하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쇼’라고 했다”며 “중위도 저한테 그러는데, 장병들이 회유된다는 건 군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은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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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이진우 전 사령관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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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3 16:10:49
- 수정2025-02-13 16:15:49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1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심리에서,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그가 풀려날 경우 증인들을 회유·협박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과 지난해 12월 12일 담화문을 읽은 뒤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군검찰이 ‘증인 회유 우려’를 제시하자 발언을 자청해 “계엄 상황이 끝나고 육군 중위인 제 부관이 제게 ‘사령관님, 부하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쇼’라고 했다”며 “중위도 저한테 그러는데, 장병들이 회유된다는 건 군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은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1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심리에서,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그가 풀려날 경우 증인들을 회유·협박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과 지난해 12월 12일 담화문을 읽은 뒤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군검찰이 ‘증인 회유 우려’를 제시하자 발언을 자청해 “계엄 상황이 끝나고 육군 중위인 제 부관이 제게 ‘사령관님, 부하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쇼’라고 했다”며 “중위도 저한테 그러는데, 장병들이 회유된다는 건 군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은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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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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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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