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들어…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없어” [지금뉴스]
입력 2025.02.06 (13:34)
수정 2025.02.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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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비상 계엄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두 번째 통화에서 강한 어조가 아니고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150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뜻합니다.
김 단장은 당시 곽 사령관이 "(특정인으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150명을 넘지 않게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발언, 영상으로 보시죠.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두 번째 통화에서 강한 어조가 아니고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150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뜻합니다.
김 단장은 당시 곽 사령관이 "(특정인으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150명을 넘지 않게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발언,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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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6 13:34:44
- 수정2025-02-06 16:05:3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비상 계엄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두 번째 통화에서 강한 어조가 아니고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150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뜻합니다.
김 단장은 당시 곽 사령관이 "(특정인으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150명을 넘지 않게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발언, 영상으로 보시죠.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두 번째 통화에서 강한 어조가 아니고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150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뜻합니다.
김 단장은 당시 곽 사령관이 "(특정인으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150명을 넘지 않게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발언,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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