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노터치했어야 합니다!” 정청래·김이수 기자회견 [지금뉴스]
입력 2025.02.06 (10:25)
수정 2025.02.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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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행위며,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출입을 방해하려 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12.3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라며 "동원된 인원이 무장 군인 1천 5백여 명, 경찰 4천여 명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 폭로가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사실을 드러낸다"며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기자회견,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국회 측 기자회견 전문]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입니다.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입니다. 국회 출입을 방해하려 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 87조 사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치 불개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그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군사독재정권 암흑기에 대한 흑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명령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의 정치적 불개입은 헌법적 명령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공화정을 군정으로 다시는 되돌려선 안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속하고 지금까지 소망해 왔습니다. 이런 헌법 제1조 정신을 파괴하게 했던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이수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단 공동대표
12.3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위에 동원된 인원은 무장 군인 1천 5백여 명, 경찰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권한을 극단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국회나 야당과의 협의를 등한시한 채, 시행령 제정권, 사면권,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나 야당과 대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권당 지도부 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명태균 씨 폭로는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적어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는 비상계엄의 불가피성만을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서슬 퍼런 태도를 버리고, 그때그때 유리한 말을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 모순의 궤변입니다. 또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대리인단은 오늘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행위며,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출입을 방해하려 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12.3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라며 "동원된 인원이 무장 군인 1천 5백여 명, 경찰 4천여 명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 폭로가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사실을 드러낸다"며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기자회견,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국회 측 기자회견 전문]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입니다.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입니다. 국회 출입을 방해하려 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 87조 사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치 불개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그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군사독재정권 암흑기에 대한 흑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명령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의 정치적 불개입은 헌법적 명령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공화정을 군정으로 다시는 되돌려선 안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속하고 지금까지 소망해 왔습니다. 이런 헌법 제1조 정신을 파괴하게 했던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이수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단 공동대표
12.3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위에 동원된 인원은 무장 군인 1천 5백여 명, 경찰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권한을 극단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국회나 야당과의 협의를 등한시한 채, 시행령 제정권, 사면권,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나 야당과 대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권당 지도부 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명태균 씨 폭로는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적어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는 비상계엄의 불가피성만을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서슬 퍼런 태도를 버리고, 그때그때 유리한 말을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 모순의 궤변입니다. 또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대리인단은 오늘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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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행위며,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출입을 방해하려 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12.3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라며 "동원된 인원이 무장 군인 1천 5백여 명, 경찰 4천여 명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 폭로가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사실을 드러낸다"며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기자회견,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국회 측 기자회견 전문]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입니다.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입니다. 국회 출입을 방해하려 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 87조 사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치 불개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그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군사독재정권 암흑기에 대한 흑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명령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의 정치적 불개입은 헌법적 명령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공화정을 군정으로 다시는 되돌려선 안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속하고 지금까지 소망해 왔습니다. 이런 헌법 제1조 정신을 파괴하게 했던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이수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단 공동대표
12.3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위에 동원된 인원은 무장 군인 1천 5백여 명, 경찰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권한을 극단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국회나 야당과의 협의를 등한시한 채, 시행령 제정권, 사면권,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나 야당과 대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권당 지도부 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명태균 씨 폭로는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적어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는 비상계엄의 불가피성만을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서슬 퍼런 태도를 버리고, 그때그때 유리한 말을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 모순의 궤변입니다. 또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대리인단은 오늘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행위며,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출입을 방해하려 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12.3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라며 "동원된 인원이 무장 군인 1천 5백여 명, 경찰 4천여 명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 폭로가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사실을 드러낸다"며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기자회견,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국회 측 기자회견 전문]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입니다.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입니다. 국회 출입을 방해하려 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 87조 사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치 불개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그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군사독재정권 암흑기에 대한 흑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명령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의 정치적 불개입은 헌법적 명령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공화정을 군정으로 다시는 되돌려선 안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속하고 지금까지 소망해 왔습니다. 이런 헌법 제1조 정신을 파괴하게 했던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이수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단 공동대표
12.3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위에 동원된 인원은 무장 군인 1천 5백여 명, 경찰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권한을 극단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국회나 야당과의 협의를 등한시한 채, 시행령 제정권, 사면권,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나 야당과 대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권당 지도부 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명태균 씨 폭로는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적어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는 비상계엄의 불가피성만을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서슬 퍼런 태도를 버리고, 그때그때 유리한 말을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 모순의 궤변입니다. 또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대리인단은 오늘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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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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