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무죄

입력 2025.02.03 (17:13) 수정 2025.02.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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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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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무죄
    • 입력 2025-02-03 17:13:23
    • 수정2025-02-03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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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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