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헌법재판관 3명 회피 촉구”…탄핵 심판 영향은?

입력 2025.02.01 (21:09) 수정 2025.02.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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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은 탄핵심판 속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세 명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재판관이 스스로 사건에서 물러나라"는 그런 취집니다.

헌재는 이에 앞서 재판관 공정성 논란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정성을 문제 삼은 재판관은 모두 3명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야권 정치인들과 교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가족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 변호인단 모집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 : "국민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 진행이 되기를…."]

재판관 회피는 재판관이 스스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보고 사건에서 물러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관 자신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세 명의 재판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 "회피 촉구라는 게 법적인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회피는 재판관 본인이 하는 거라고. 기각, 각하 이런 여부 자체를 판단할 필요도 원래 없어요."]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차례 냈습니다.

재판관이 스스로 사건에서 물러나는 회피와 달리, 재판관 기피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이뤄지는데, 헌재는 지난달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면 더 이상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더 이상 기피 신청이 불가능해지자 재판관 회피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31일)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 공정성 논란은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회피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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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측 “헌법재판관 3명 회피 촉구”…탄핵 심판 영향은?
    • 입력 2025-02-01 21:09:23
    • 수정2025-02-01 21:44:26
    뉴스 9
[앵커]

다음 소식은 탄핵심판 속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세 명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재판관이 스스로 사건에서 물러나라"는 그런 취집니다.

헌재는 이에 앞서 재판관 공정성 논란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정성을 문제 삼은 재판관은 모두 3명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야권 정치인들과 교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가족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 변호인단 모집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 : "국민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 진행이 되기를…."]

재판관 회피는 재판관이 스스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보고 사건에서 물러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관 자신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세 명의 재판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 "회피 촉구라는 게 법적인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회피는 재판관 본인이 하는 거라고. 기각, 각하 이런 여부 자체를 판단할 필요도 원래 없어요."]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차례 냈습니다.

재판관이 스스로 사건에서 물러나는 회피와 달리, 재판관 기피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이뤄지는데, 헌재는 지난달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면 더 이상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더 이상 기피 신청이 불가능해지자 재판관 회피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31일)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 공정성 논란은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회피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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