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국회의장 권한 아냐…각하돼야”
입력 2025.02.01 (14:53)
수정 2025.02.01 (14: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의장은 청구 권한이 없다”며 즉각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 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명 보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 관련 결정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며 “헌재에서 확립된 선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며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는 헌재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약 동의권을 침해받은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며 “우 의장의 단독플레이로 이미 절차가 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며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 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지는데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회의장이나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결 과정에 참여할 권한만 있을 뿐,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역시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하여 즉각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한덕수 탄핵 심판 먼저 처리해야…선택적 속도전은 자해행위”
헌법재판소가 모레(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결론 내리는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 내에서 ‘졸속 진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헌재는 선고 3일을 앞둔 1월 31일, 최상목 대행에게 ‘양당의 헌재 후보자 추천 경위’를 당일에 내라고 했다”며 “졸속 진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헌재의 민주당 우선주의, 선택적 속도전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 전도”라며 “시기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 먼저 제기된 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 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며 “편향된 졸속이 아닌 공정한 신속을,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 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 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명 보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 관련 결정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며 “헌재에서 확립된 선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며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는 헌재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약 동의권을 침해받은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며 “우 의장의 단독플레이로 이미 절차가 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며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 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지는데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회의장이나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결 과정에 참여할 권한만 있을 뿐,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역시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하여 즉각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한덕수 탄핵 심판 먼저 처리해야…선택적 속도전은 자해행위”
헌법재판소가 모레(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결론 내리는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 내에서 ‘졸속 진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헌재는 선고 3일을 앞둔 1월 31일, 최상목 대행에게 ‘양당의 헌재 후보자 추천 경위’를 당일에 내라고 했다”며 “졸속 진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헌재의 민주당 우선주의, 선택적 속도전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 전도”라며 “시기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 먼저 제기된 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 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며 “편향된 졸속이 아닌 공정한 신속을,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 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국회의장 권한 아냐…각하돼야”
-
- 입력 2025-02-01 14:53:27
- 수정2025-02-01 14:56:54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의장은 청구 권한이 없다”며 즉각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 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명 보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 관련 결정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며 “헌재에서 확립된 선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며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는 헌재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약 동의권을 침해받은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며 “우 의장의 단독플레이로 이미 절차가 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며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 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지는데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회의장이나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결 과정에 참여할 권한만 있을 뿐,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역시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하여 즉각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한덕수 탄핵 심판 먼저 처리해야…선택적 속도전은 자해행위”
헌법재판소가 모레(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결론 내리는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 내에서 ‘졸속 진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헌재는 선고 3일을 앞둔 1월 31일, 최상목 대행에게 ‘양당의 헌재 후보자 추천 경위’를 당일에 내라고 했다”며 “졸속 진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헌재의 민주당 우선주의, 선택적 속도전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 전도”라며 “시기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 먼저 제기된 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 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며 “편향된 졸속이 아닌 공정한 신속을,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 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 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명 보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 관련 결정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며 “헌재에서 확립된 선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며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는 헌재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약 동의권을 침해받은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며 “우 의장의 단독플레이로 이미 절차가 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며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 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지는데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회의장이나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결 과정에 참여할 권한만 있을 뿐,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역시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하여 즉각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한덕수 탄핵 심판 먼저 처리해야…선택적 속도전은 자해행위”
헌법재판소가 모레(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결론 내리는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 내에서 ‘졸속 진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헌재는 선고 3일을 앞둔 1월 31일, 최상목 대행에게 ‘양당의 헌재 후보자 추천 경위’를 당일에 내라고 했다”며 “졸속 진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헌재의 민주당 우선주의, 선택적 속도전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 전도”라며 “시기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 먼저 제기된 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 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며 “편향된 졸속이 아닌 공정한 신속을,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 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
이윤우 기자 yw@kbs.co.kr
이윤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