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경제사범’ 장영자, 5번째 실형 선고
입력 2025.01.24 (22:01)
수정 2025.01.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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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7,0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5공화국 정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영자 씨가 다섯 번째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7년 7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업체 대표와 농산물 공급 계약을 하면서 액면가 154억 2,000만 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7년 7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업체 대표와 농산물 공급 계약을 하면서 액면가 154억 2,000만 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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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대의 경제사범’ 장영자, 5번째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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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4 22:01:32
- 수정2025-01-24 22:12:28
1982년 7,0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5공화국 정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영자 씨가 다섯 번째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7년 7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업체 대표와 농산물 공급 계약을 하면서 액면가 154억 2,000만 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7년 7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업체 대표와 농산물 공급 계약을 하면서 액면가 154억 2,000만 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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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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