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단 “고등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할 것”
입력 2025.01.24 (21:54)
수정 2025.01.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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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이 서울고등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등이 포함된 서부지법 피의자 변호인단은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빠짐없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은 해당 사건들에서 범행의 직접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형사처벌을 직접 결정하게 되는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관할 이전을 신청한다”며 “구속적부심은 상급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사이 법원에 난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8명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적부심은 원칙적으로 구속된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승수 변호사 등이 포함된 서부지법 피의자 변호인단은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빠짐없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은 해당 사건들에서 범행의 직접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형사처벌을 직접 결정하게 되는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관할 이전을 신청한다”며 “구속적부심은 상급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사이 법원에 난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8명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적부심은 원칙적으로 구속된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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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단 “고등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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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4 21:54:27
- 수정2025-01-24 21:54:4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이 서울고등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등이 포함된 서부지법 피의자 변호인단은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빠짐없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은 해당 사건들에서 범행의 직접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형사처벌을 직접 결정하게 되는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관할 이전을 신청한다”며 “구속적부심은 상급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사이 법원에 난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8명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적부심은 원칙적으로 구속된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승수 변호사 등이 포함된 서부지법 피의자 변호인단은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빠짐없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은 해당 사건들에서 범행의 직접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형사처벌을 직접 결정하게 되는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관할 이전을 신청한다”며 “구속적부심은 상급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사이 법원에 난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8명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적부심은 원칙적으로 구속된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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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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