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마다 최소 20분 휴식”
입력 2025.01.22 (17:16)
수정 2025.01.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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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두 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보건기준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폭염 작업' 기준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정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업주가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보건기준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폭염 작업' 기준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정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업주가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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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마다 최소 20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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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2 17:16:54
- 수정2025-01-22 17:23:13
앞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두 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보건기준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폭염 작업' 기준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정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업주가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보건기준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폭염 작업' 기준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정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업주가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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