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대신 ‘붉은 넥타이’…윤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한 조치” 주장
입력 2025.01.21 (14:50)
수정 2025.0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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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철든 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비상계엄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흰 셔츠에 붉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미결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 등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차기환 변호사는 국회와 정당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해당 포고령에 대해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의사가 없으므로 실행 계획도 없었고, 집행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굳이 말씀드리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국회를 해산하거나 정상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게 아니다"라며, "실제로 국회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사실조회 일부는 재판부에 채택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차 변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최소 24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돼, 정확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 탓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박 수석은 2월 6일 오후 3시 반,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 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예정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같은 날 신문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소환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조 청장을 증인으로 유지할지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증인 채택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다음 달 4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흰 셔츠에 붉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미결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 등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차기환 변호사는 국회와 정당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해당 포고령에 대해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의사가 없으므로 실행 계획도 없었고, 집행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굳이 말씀드리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국회를 해산하거나 정상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게 아니다"라며, "실제로 국회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사실조회 일부는 재판부에 채택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차 변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최소 24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돼, 정확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 탓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박 수석은 2월 6일 오후 3시 반,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 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예정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같은 날 신문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소환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조 청장을 증인으로 유지할지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증인 채택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다음 달 4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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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4:50:42
- 수정2025-01-21 17:02:44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철든 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비상계엄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흰 셔츠에 붉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미결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 등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차기환 변호사는 국회와 정당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해당 포고령에 대해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의사가 없으므로 실행 계획도 없었고, 집행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굳이 말씀드리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국회를 해산하거나 정상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게 아니다"라며, "실제로 국회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사실조회 일부는 재판부에 채택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차 변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최소 24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돼, 정확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 탓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박 수석은 2월 6일 오후 3시 반,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 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예정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같은 날 신문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소환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조 청장을 증인으로 유지할지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증인 채택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다음 달 4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흰 셔츠에 붉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미결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 등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차기환 변호사는 국회와 정당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해당 포고령에 대해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의사가 없으므로 실행 계획도 없었고, 집행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굳이 말씀드리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국회를 해산하거나 정상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게 아니다"라며, "실제로 국회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사실조회 일부는 재판부에 채택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차 변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최소 24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돼, 정확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 탓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박 수석은 2월 6일 오후 3시 반,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 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예정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같은 날 신문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소환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조 청장을 증인으로 유지할지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증인 채택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다음 달 4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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