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무산…“다시 시도할 것”
입력 2025.01.20 (22:01)
수정 2025.01.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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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시도했지만 5시간 여만에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부장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있어 계속 대기하다가 오후 9시가 넘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부장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있어 계속 대기하다가 오후 9시가 넘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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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무산…“다시 시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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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0 22:01:30
- 수정2025-01-20 23:54: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시도했지만 5시간 여만에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부장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있어 계속 대기하다가 오후 9시가 넘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부장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있어 계속 대기하다가 오후 9시가 넘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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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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