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현태 707단장 증인 추가 채택”
입력 2025.01.17 (17:14)
수정 2025.0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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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김현태 육군 707특수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앞서 증인으로 채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 3곳의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앞서 증인으로 채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 3곳의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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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김현태 707단장 증인 추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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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17:14:11
- 수정2025-01-17 17:17:4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김현태 육군 707특수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앞서 증인으로 채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 3곳의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앞서 증인으로 채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 3곳의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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