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무죄’에 항소…“사실관계·법리 수긍 못 해”
입력 2025.01.13 (16:15)
수정 2025.01.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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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9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과 관련해 상부로부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 대령이 민간 경찰에 기록을 이첩하던 중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중단을 명령한 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지적하면서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 등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검찰단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9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과 관련해 상부로부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 대령이 민간 경찰에 기록을 이첩하던 중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중단을 명령한 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지적하면서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 등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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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무죄’에 항소…“사실관계·법리 수긍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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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3 16:15:59
- 수정2025-01-13 16:17:42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9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과 관련해 상부로부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 대령이 민간 경찰에 기록을 이첩하던 중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중단을 명령한 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지적하면서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 등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검찰단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9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과 관련해 상부로부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 대령이 민간 경찰에 기록을 이첩하던 중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중단을 명령한 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지적하면서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 등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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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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