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공소시효 임박해 기소”
입력 2025.01.10 (21:30)
수정 2025.01.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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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건진법사, 전 모 씨를 결국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황다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건진법사' 전 모 씨.
검찰은 지난 대선보다도 앞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가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개입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1억여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전OO/건진법사/어제 : "(1억 5천만 원 수수한 거 맞으실까요?) …."]
검찰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까지 벌여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전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건진법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오늘(10일) 건진법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를 택한 건데, 이제 혐의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선 전 씨가 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또, 윤 의원과 연관성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박상진/KBS 자문 변호사 :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친구인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쓰일 자금을 대신 받아준 경우에 그 친구와 미리 상의해서 돈을 받은 증거가 없다면 선생님에 대해 죄가 성립하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윤 의원은 "전 씨가 자신을 내세워 장사를 한 것일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고석훈 김성일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건진법사, 전 모 씨를 결국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황다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건진법사' 전 모 씨.
검찰은 지난 대선보다도 앞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가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개입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1억여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전OO/건진법사/어제 : "(1억 5천만 원 수수한 거 맞으실까요?) …."]
검찰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까지 벌여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전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건진법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오늘(10일) 건진법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를 택한 건데, 이제 혐의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선 전 씨가 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또, 윤 의원과 연관성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박상진/KBS 자문 변호사 :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친구인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쓰일 자금을 대신 받아준 경우에 그 친구와 미리 상의해서 돈을 받은 증거가 없다면 선생님에 대해 죄가 성립하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윤 의원은 "전 씨가 자신을 내세워 장사를 한 것일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고석훈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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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공소시효 임박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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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0 21:30:17
- 수정2025-01-10 21:41:27
[앵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건진법사, 전 모 씨를 결국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황다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건진법사' 전 모 씨.
검찰은 지난 대선보다도 앞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가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개입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1억여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전OO/건진법사/어제 : "(1억 5천만 원 수수한 거 맞으실까요?) …."]
검찰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까지 벌여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전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건진법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오늘(10일) 건진법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를 택한 건데, 이제 혐의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선 전 씨가 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또, 윤 의원과 연관성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박상진/KBS 자문 변호사 :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친구인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쓰일 자금을 대신 받아준 경우에 그 친구와 미리 상의해서 돈을 받은 증거가 없다면 선생님에 대해 죄가 성립하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윤 의원은 "전 씨가 자신을 내세워 장사를 한 것일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고석훈 김성일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건진법사, 전 모 씨를 결국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황다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건진법사' 전 모 씨.
검찰은 지난 대선보다도 앞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가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개입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1억여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전OO/건진법사/어제 : "(1억 5천만 원 수수한 거 맞으실까요?) …."]
검찰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까지 벌여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전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건진법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오늘(10일) 건진법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를 택한 건데, 이제 혐의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선 전 씨가 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또, 윤 의원과 연관성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박상진/KBS 자문 변호사 :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친구인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쓰일 자금을 대신 받아준 경우에 그 친구와 미리 상의해서 돈을 받은 증거가 없다면 선생님에 대해 죄가 성립하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윤 의원은 "전 씨가 자신을 내세워 장사를 한 것일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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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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