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제3자 추천, 내란특검 중대 위헌성 없어져”
입력 2025.01.10 (14:51)
수정 2025.0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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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에서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엔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뀐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대행은 ‘가장 중요한 임명 문제가 해결된 법안이라면 재의 요구를 할 명분이 없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가장 위헌성이 있는 부분은 임명 방식으로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의 부분들은 수사 범위나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행은 또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도 “큰 틀에서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 사용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고, 김 대행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법안 소위 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공수처 체포영장 무리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받은 데 대해서는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두 차례, 공수처 세 차례 총 다섯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란 김 의원 지적에 김 대행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대행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에서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엔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뀐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대행은 ‘가장 중요한 임명 문제가 해결된 법안이라면 재의 요구를 할 명분이 없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가장 위헌성이 있는 부분은 임명 방식으로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의 부분들은 수사 범위나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행은 또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도 “큰 틀에서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 사용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고, 김 대행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법안 소위 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공수처 체포영장 무리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받은 데 대해서는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두 차례, 공수처 세 차례 총 다섯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란 김 의원 지적에 김 대행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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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대행 “제3자 추천, 내란특검 중대 위헌성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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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0 14:51:05
- 수정2025-01-10 14:51:31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에서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엔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뀐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대행은 ‘가장 중요한 임명 문제가 해결된 법안이라면 재의 요구를 할 명분이 없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가장 위헌성이 있는 부분은 임명 방식으로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의 부분들은 수사 범위나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행은 또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도 “큰 틀에서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 사용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고, 김 대행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법안 소위 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공수처 체포영장 무리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받은 데 대해서는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두 차례, 공수처 세 차례 총 다섯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란 김 의원 지적에 김 대행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대행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에서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엔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뀐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대행은 ‘가장 중요한 임명 문제가 해결된 법안이라면 재의 요구를 할 명분이 없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가장 위헌성이 있는 부분은 임명 방식으로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의 부분들은 수사 범위나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행은 또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도 “큰 틀에서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 사용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고, 김 대행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법안 소위 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공수처 체포영장 무리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받은 데 대해서는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두 차례, 공수처 세 차례 총 다섯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란 김 의원 지적에 김 대행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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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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