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서 등장한 ‘갈비탕’…‘갈비 or 대파’ 뭐가 빠졌나

입력 2025.01.09 (13:23) 수정 2025.01.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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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렬한 강추위가 이어질 땐, 자연스레 따끈한 갈비탕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난데없이 갈비탕이 언급됐습니다.

■尹 측 "갈비 빠진 갈비탕" vs "대파 몇 개 빠진 정도"

윤갑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8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측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의 80%를 차지한다"면서 "내란죄 부분은 탄핵소추에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철회되면) 탄핵소추는 무효고,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입니까?"면서 탄핵 심판의 핵심인 내란죄 부분이 빠진 걸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다투는 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법상 판단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인지를 헌재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재판은커녕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법적 판단을 헌재가 미리 하는 것도 무리라고 설명합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탄핵 심판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징계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헌재에서) 형법 위반을 다투지 않는다고 해도 내란 혐의 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 남아 있다"면서 "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의 '갈비탕'에 빗댄 표현에 대해서도 "갈비탕에 갈비가 빠진 게 아니라, 대파 몇 개만 빠진 셈입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관기사] 체포보단 구속영장?…"기소하라" 주장 배경은 (2025. 01. 08.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47665

■"특공대·기동대 동원은 내란" vs "영장 집행 안 하면 직무 유기"

윤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철조망윤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철조망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때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 투입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게 내란'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윤 대통령) 체포를 진행한다는 건 내란이다. 그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거 야당 정치인 거물 중에 체포영장에 불응한 사람도 많지만, 그때도 이렇게 무자비한 공권력을 쓴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특공대 혹은 기동대 투입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이세일 변호사는 "법원에서 영장을 정당하게 발부했으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수령하게 된다"면서 "정상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도 수사기관으로선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공대 등 관련 내부 규정은 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관저 주변이 혼란스러운데, 질서를 정리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면서 "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동대는 투입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성안 교수는 경찰 기동대는 물론 특공대도 투입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차 교수는 "'경찰직무 응원법'에 따라 해당 지역 경찰만으로 곤란할 경우 경찰 기동대를 편성할 수 있다"면서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돌발사태의 진압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업무 현장의 경비를 위해 기동대가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공대에 대해서도 "경찰 특공대의 임무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진압을 위해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다"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직원과 경찰에 대해 경호처 직원이 이들을 폭행하거나 무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기소는 참여" vs "체포 막으려는 노림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무효라 응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하고,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면서 "기소 절차를 밟으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체포를 막아보려는 노림수라고 진단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탄핵 심판이나 수사 절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대통령 측이 노리고 있는 지지층에 대한 선동이나 정당성에 관해 주장을 하는 게 사실상 차단되기 때문이다"고 맞섰습니다.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이 까다로운 특성상,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세일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만 발부된다"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보다 낮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게 되면, 한쪽은 탄핵 심판이 이뤄지고 다른 한쪽은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형사소송 절차 지연이 될 거다"면서 재판 지연을 예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군과 경찰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오염된 진술이 많다"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은 일방적 나열에 불과하고 황당한 공소장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오히려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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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서 등장한 ‘갈비탕’…‘갈비 or 대파’ 뭐가 빠졌나
    • 입력 2025-01-09 13:23:21
    • 수정2025-01-09 1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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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렬한 강추위가 이어질 땐, 자연스레 따끈한 갈비탕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난데없이 갈비탕이 언급됐습니다.

■尹 측 "갈비 빠진 갈비탕" vs "대파 몇 개 빠진 정도"

윤갑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8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측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의 80%를 차지한다"면서 "내란죄 부분은 탄핵소추에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철회되면) 탄핵소추는 무효고,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입니까?"면서 탄핵 심판의 핵심인 내란죄 부분이 빠진 걸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다투는 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법상 판단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인지를 헌재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재판은커녕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법적 판단을 헌재가 미리 하는 것도 무리라고 설명합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탄핵 심판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징계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헌재에서) 형법 위반을 다투지 않는다고 해도 내란 혐의 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 남아 있다"면서 "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의 '갈비탕'에 빗댄 표현에 대해서도 "갈비탕에 갈비가 빠진 게 아니라, 대파 몇 개만 빠진 셈입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관기사] 체포보단 구속영장?…"기소하라" 주장 배경은 (2025. 01. 08.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47665

■"특공대·기동대 동원은 내란" vs "영장 집행 안 하면 직무 유기"

윤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철조망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때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 투입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게 내란'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윤 대통령) 체포를 진행한다는 건 내란이다. 그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거 야당 정치인 거물 중에 체포영장에 불응한 사람도 많지만, 그때도 이렇게 무자비한 공권력을 쓴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특공대 혹은 기동대 투입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이세일 변호사는 "법원에서 영장을 정당하게 발부했으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수령하게 된다"면서 "정상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도 수사기관으로선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공대 등 관련 내부 규정은 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관저 주변이 혼란스러운데, 질서를 정리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면서 "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동대는 투입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성안 교수는 경찰 기동대는 물론 특공대도 투입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차 교수는 "'경찰직무 응원법'에 따라 해당 지역 경찰만으로 곤란할 경우 경찰 기동대를 편성할 수 있다"면서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돌발사태의 진압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업무 현장의 경비를 위해 기동대가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공대에 대해서도 "경찰 특공대의 임무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진압을 위해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다"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직원과 경찰에 대해 경호처 직원이 이들을 폭행하거나 무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기소는 참여" vs "체포 막으려는 노림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무효라 응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하고,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면서 "기소 절차를 밟으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체포를 막아보려는 노림수라고 진단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탄핵 심판이나 수사 절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대통령 측이 노리고 있는 지지층에 대한 선동이나 정당성에 관해 주장을 하는 게 사실상 차단되기 때문이다"고 맞섰습니다.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이 까다로운 특성상,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세일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만 발부된다"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보다 낮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게 되면, 한쪽은 탄핵 심판이 이뤄지고 다른 한쪽은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형사소송 절차 지연이 될 거다"면서 재판 지연을 예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군과 경찰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오염된 진술이 많다"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은 일방적 나열에 불과하고 황당한 공소장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오히려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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