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에 시민들 환호…박정훈 대령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할게” [현장영상]

입력 2025.01.09 (12:06) 수정 2025.01.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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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9일) 오전 10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은 선고공판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며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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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9일) 오전 10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은 선고공판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며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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