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신고 계좌 잔액 2천만 원…나머지는 어디로
입력 2025.01.08 (21:23)
수정 2025.01.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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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셨듯이 국세청이 찾아낸 스위스 계좌에는 한때 2백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자금의 진짜 소유주는 누구였는지, 그 돈이 지금은 어디로 간 건지, 국세청은 이 점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김지숙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2천 253만 여 스위스 프랑, 당시 환율로 260억 원 가량이 예치돼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잔액이 만 7천여 스위스 프랑, 2천여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60억여 원 대부분이 인출된 겁니다.
이 돈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게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문제의 계좌 모두 이 회장과 어머니 손 씨의 공동명의란 점에 주목합니다.
일명 '서명 권한' 제도.
계좌 인출권 등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해외 계좌를 개설하는 고령 계좌주가 숨질 경우를 대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공동명의자였던 어머니 손 씨는 2015년 말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2016년 인출 시점에도 거동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이 2백억 대 자금 전부 혹은 최소한 일부라도 손 씨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는 근거입니다.
이 돈을 이 회장이 받아 썼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 씨가 인출 6년 뒤인 2022년 별세했지만, 현행 세법은 부모가 숨지기 10년 이내에 준 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고경남/세무사 : "사전에 증여해서 상속세가 없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주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50% 구간 세율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이 나올텐데 미리 저율의 세율 구간에서 나눠 주면 세금을 좀 적게 내는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국세청은 문제의 자금을 이 회장이 사용한 걸로 의심되는 특정 물품 거래도 포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회장은 어머니에게서 국내 예금과 부동산 등만 상속 받았다고 신고했고, 해외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CJ그룹은 국세청이 문제의 계좌에 대한 소명을 요청해올 경우,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이근희
방금 보셨듯이 국세청이 찾아낸 스위스 계좌에는 한때 2백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자금의 진짜 소유주는 누구였는지, 그 돈이 지금은 어디로 간 건지, 국세청은 이 점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김지숙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2천 253만 여 스위스 프랑, 당시 환율로 260억 원 가량이 예치돼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잔액이 만 7천여 스위스 프랑, 2천여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60억여 원 대부분이 인출된 겁니다.
이 돈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게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문제의 계좌 모두 이 회장과 어머니 손 씨의 공동명의란 점에 주목합니다.
일명 '서명 권한' 제도.
계좌 인출권 등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해외 계좌를 개설하는 고령 계좌주가 숨질 경우를 대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공동명의자였던 어머니 손 씨는 2015년 말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2016년 인출 시점에도 거동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이 2백억 대 자금 전부 혹은 최소한 일부라도 손 씨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는 근거입니다.
이 돈을 이 회장이 받아 썼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 씨가 인출 6년 뒤인 2022년 별세했지만, 현행 세법은 부모가 숨지기 10년 이내에 준 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고경남/세무사 : "사전에 증여해서 상속세가 없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주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50% 구간 세율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이 나올텐데 미리 저율의 세율 구간에서 나눠 주면 세금을 좀 적게 내는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국세청은 문제의 자금을 이 회장이 사용한 걸로 의심되는 특정 물품 거래도 포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회장은 어머니에게서 국내 예금과 부동산 등만 상속 받았다고 신고했고, 해외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CJ그룹은 국세청이 문제의 계좌에 대한 소명을 요청해올 경우,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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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08 2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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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셨듯이 국세청이 찾아낸 스위스 계좌에는 한때 2백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자금의 진짜 소유주는 누구였는지, 그 돈이 지금은 어디로 간 건지, 국세청은 이 점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김지숙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2천 253만 여 스위스 프랑, 당시 환율로 260억 원 가량이 예치돼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잔액이 만 7천여 스위스 프랑, 2천여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60억여 원 대부분이 인출된 겁니다.
이 돈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게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문제의 계좌 모두 이 회장과 어머니 손 씨의 공동명의란 점에 주목합니다.
일명 '서명 권한' 제도.
계좌 인출권 등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해외 계좌를 개설하는 고령 계좌주가 숨질 경우를 대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공동명의자였던 어머니 손 씨는 2015년 말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2016년 인출 시점에도 거동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이 2백억 대 자금 전부 혹은 최소한 일부라도 손 씨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는 근거입니다.
이 돈을 이 회장이 받아 썼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 씨가 인출 6년 뒤인 2022년 별세했지만, 현행 세법은 부모가 숨지기 10년 이내에 준 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고경남/세무사 : "사전에 증여해서 상속세가 없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주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50% 구간 세율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이 나올텐데 미리 저율의 세율 구간에서 나눠 주면 세금을 좀 적게 내는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국세청은 문제의 자금을 이 회장이 사용한 걸로 의심되는 특정 물품 거래도 포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회장은 어머니에게서 국내 예금과 부동산 등만 상속 받았다고 신고했고, 해외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CJ그룹은 국세청이 문제의 계좌에 대한 소명을 요청해올 경우,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이근희
방금 보셨듯이 국세청이 찾아낸 스위스 계좌에는 한때 2백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자금의 진짜 소유주는 누구였는지, 그 돈이 지금은 어디로 간 건지, 국세청은 이 점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김지숙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2천 253만 여 스위스 프랑, 당시 환율로 260억 원 가량이 예치돼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잔액이 만 7천여 스위스 프랑, 2천여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60억여 원 대부분이 인출된 겁니다.
이 돈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게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문제의 계좌 모두 이 회장과 어머니 손 씨의 공동명의란 점에 주목합니다.
일명 '서명 권한' 제도.
계좌 인출권 등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해외 계좌를 개설하는 고령 계좌주가 숨질 경우를 대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공동명의자였던 어머니 손 씨는 2015년 말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2016년 인출 시점에도 거동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이 2백억 대 자금 전부 혹은 최소한 일부라도 손 씨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는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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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 회장은 어머니에게서 국내 예금과 부동산 등만 상속 받았다고 신고했고, 해외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CJ그룹은 국세청이 문제의 계좌에 대한 소명을 요청해올 경우,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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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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