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령’ 통과…지원 본격화
입력 2025.01.07 (19:16)
수정 2025.01.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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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추모시설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이달(1월) 중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아울러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돼 추모시설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이달(1월) 중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아울러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돼 추모시설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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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령’ 통과…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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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19:16:10
- 수정2025-01-07 19:32:44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추모시설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이달(1월) 중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아울러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돼 추모시설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이달(1월) 중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아울러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돼 추모시설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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