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3년
입력 2025.01.07 (14:58)
수정 2025.01.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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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시켰다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7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해당 부대 중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7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해당 부대 중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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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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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14:58:46
- 수정2025-01-07 16:38:50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시켰다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7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해당 부대 중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7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해당 부대 중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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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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