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한 연장…2차 집행 때는 “적극 체포”
입력 2025.01.06 (22:55)
수정 2025.0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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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공수처는 구속영장 신청 등 보단 체포영장 기한을 늘리는 걸 선택했는데요.
공수처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어서 김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원칙이라던 공수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1일 :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에 실패하고 영장 유효 기간의 마지막 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늘 : "(처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
결국 공수처의 선택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영장 기한 연장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혐의 소명 여부를 더 까다롭게 따지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게 고려된 거로 보입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하지도 못한 점도 공수처로서는 더 부담입니다.
반면, 체포영장의 경우, 이미 한 번 발부된 만큼, 기한 연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가 다시 저지에 나설 경우, 집행에 성공할진 미지숩니다.
경찰은 또 1차 집행 때는 투입하지 않았던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
결국 공수처는 구속영장 신청 등 보단 체포영장 기한을 늘리는 걸 선택했는데요.
공수처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어서 김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원칙이라던 공수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1일 :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에 실패하고 영장 유효 기간의 마지막 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늘 : "(처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
결국 공수처의 선택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영장 기한 연장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혐의 소명 여부를 더 까다롭게 따지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게 고려된 거로 보입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하지도 못한 점도 공수처로서는 더 부담입니다.
반면, 체포영장의 경우, 이미 한 번 발부된 만큼, 기한 연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가 다시 저지에 나설 경우, 집행에 성공할진 미지숩니다.
경찰은 또 1차 집행 때는 투입하지 않았던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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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기한 연장…2차 집행 때는 “적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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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6 22:55:11
- 수정2025-01-07 00:10:13
[앵커]
결국 공수처는 구속영장 신청 등 보단 체포영장 기한을 늘리는 걸 선택했는데요.
공수처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어서 김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원칙이라던 공수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1일 :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에 실패하고 영장 유효 기간의 마지막 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늘 : "(처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
결국 공수처의 선택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영장 기한 연장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혐의 소명 여부를 더 까다롭게 따지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게 고려된 거로 보입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하지도 못한 점도 공수처로서는 더 부담입니다.
반면, 체포영장의 경우, 이미 한 번 발부된 만큼, 기한 연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가 다시 저지에 나설 경우, 집행에 성공할진 미지숩니다.
경찰은 또 1차 집행 때는 투입하지 않았던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
결국 공수처는 구속영장 신청 등 보단 체포영장 기한을 늘리는 걸 선택했는데요.
공수처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어서 김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원칙이라던 공수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1일 :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에 실패하고 영장 유효 기간의 마지막 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늘 : "(처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
결국 공수처의 선택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영장 기한 연장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혐의 소명 여부를 더 까다롭게 따지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게 고려된 거로 보입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하지도 못한 점도 공수처로서는 더 부담입니다.
반면, 체포영장의 경우, 이미 한 번 발부된 만큼, 기한 연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가 다시 저지에 나설 경우, 집행에 성공할진 미지숩니다.
경찰은 또 1차 집행 때는 투입하지 않았던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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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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