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보내고 정서적 학대”…친부 징역 6개월

입력 2025.01.04 (21:32) 수정 2025.01.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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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자녀들을 학교에 무단결석시키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친부 33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이 50여 일 동안 결석하게 하고 아이 앞에서 여자 친구와 몸싸움하는 등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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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안보내고 정서적 학대”…친부 징역 6개월
    • 입력 2025-01-04 21:32:09
    • 수정2025-01-04 21:48:18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자녀들을 학교에 무단결석시키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친부 33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이 50여 일 동안 결석하게 하고 아이 앞에서 여자 친구와 몸싸움하는 등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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