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착수

입력 2025.01.03 (06:56) 수정 2025.01.03 (0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사회부 김소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관심이 높았는데 발부 나흘 만에 집행에 나섰네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지난달 31일인데요.

공수처는 그 동안 "영장 유효 기간 안에 집행을 하겠다", "구체적인 시기는 공개할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오늘 오전 유효 기간을 사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영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지금 관저에 공수처 검사들이 도착을 한 건가요?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정확히는 관저 정문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해서 진입을 시도 중인 걸로 보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경찰들이 동행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체포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공수처가 관저를 경호하고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 측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게 됩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경우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 내부로 진입하게 되고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윤 대통령에게 고지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수순인데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사본 수령이나 기명 날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도착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체포가 되면 어디로 가게 되나요?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체포 현장에 함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체포영장의 인치 장소는 의왕 서울구치소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일단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이동해 조사를 받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구치소와 공수처를 오가거나, 혹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서 머물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10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았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수처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체포된 윤 대통령이 진술을 전면 거부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발부도, 또 집행도 헌정 사상 모두 처음인데요.

이번 영장 발부 사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31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18일과 25일, 그리고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출석통지서 수령조차 거부하면서 공조본은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체포영장 청구 서른 세 시간만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였는데요.

공수처는 만약 여러 사정으로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영장을 반환한 뒤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이고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요약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내란 혐의가 없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도 위법하단 겁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가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했다", "당연히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할 영장을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결국 영장을 발부한 만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풀이되구요, 반면 공수처는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정리됐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영장 무효를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됐는데, 실제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지금 막 집행이 시작된 건데, 아직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어제 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몸으로 막지 않더라도 문을 열지 않거나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단 건데요.

공수처는 만약 경호처가 이런 식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겠다고 밝혔고, 체포영장 발부 당일 경고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형사기동대 등의 지원도 경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있나요?

[기자]

일단 경호처의 경호행위는 대통령 경호법에 근거한 건데요.

다시 말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활동"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법원의 강제처분 명령이고, 영장 집행은 명령 집행 행위여서 생명, 재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일체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 범위 밖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구요.

명령권자는 물론 경호 직원 개개인도 징계를 비롯해 현행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혐의를 받게 됩니까?

[기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직권남용 내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만약 여러 명이 동원되거나 무기를 휴대하고 막았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기본 형량의 1.5배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또, 다치게 할 경우엔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착수
    • 입력 2025-01-03 06:56:03
    • 수정2025-01-03 07:13:09
    뉴스광장 1부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사회부 김소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관심이 높았는데 발부 나흘 만에 집행에 나섰네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지난달 31일인데요.

공수처는 그 동안 "영장 유효 기간 안에 집행을 하겠다", "구체적인 시기는 공개할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오늘 오전 유효 기간을 사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영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지금 관저에 공수처 검사들이 도착을 한 건가요?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정확히는 관저 정문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해서 진입을 시도 중인 걸로 보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경찰들이 동행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체포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공수처가 관저를 경호하고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 측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게 됩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경우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 내부로 진입하게 되고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윤 대통령에게 고지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수순인데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사본 수령이나 기명 날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도착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체포가 되면 어디로 가게 되나요?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체포 현장에 함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체포영장의 인치 장소는 의왕 서울구치소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일단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이동해 조사를 받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구치소와 공수처를 오가거나, 혹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서 머물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10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았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수처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체포된 윤 대통령이 진술을 전면 거부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발부도, 또 집행도 헌정 사상 모두 처음인데요.

이번 영장 발부 사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31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18일과 25일, 그리고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출석통지서 수령조차 거부하면서 공조본은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체포영장 청구 서른 세 시간만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였는데요.

공수처는 만약 여러 사정으로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영장을 반환한 뒤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이고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요약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내란 혐의가 없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도 위법하단 겁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가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했다", "당연히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할 영장을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결국 영장을 발부한 만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풀이되구요, 반면 공수처는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정리됐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영장 무효를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됐는데, 실제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지금 막 집행이 시작된 건데, 아직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어제 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몸으로 막지 않더라도 문을 열지 않거나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단 건데요.

공수처는 만약 경호처가 이런 식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겠다고 밝혔고, 체포영장 발부 당일 경고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형사기동대 등의 지원도 경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있나요?

[기자]

일단 경호처의 경호행위는 대통령 경호법에 근거한 건데요.

다시 말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활동"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법원의 강제처분 명령이고, 영장 집행은 명령 집행 행위여서 생명, 재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일체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 범위 밖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구요.

명령권자는 물론 경호 직원 개개인도 징계를 비롯해 현행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혐의를 받게 됩니까?

[기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직권남용 내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만약 여러 명이 동원되거나 무기를 휴대하고 막았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기본 형량의 1.5배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또, 다치게 할 경우엔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