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나오면 집행이 원칙”…변수는?

입력 2024.12.31 (21:14) 수정 2024.12.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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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영장은 발부됐지만,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 실제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입니다.

체포는 이 기간 내에 가능한데, 공수처는 실행 시기에 대해선 "미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휴일과 평일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시기를 택할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수처는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통상 그렇게 하진 않는다"면서도 자진출석 등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일단 공수처 청사로 압송돼 조사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체포영장 효력이 유지되는 48시간 동안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대통령 지지자나 경호처 직원들이 위법 논란을 무릅쓰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며 체포를 감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번번이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혔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17일 :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영장을 반환한 뒤 다시 청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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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나오면 집행이 원칙”…변수는?
    • 입력 2024-12-31 21:14:23
    • 수정2024-12-31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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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영장은 발부됐지만,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 실제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입니다.

체포는 이 기간 내에 가능한데, 공수처는 실행 시기에 대해선 "미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휴일과 평일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시기를 택할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수처는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통상 그렇게 하진 않는다"면서도 자진출석 등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일단 공수처 청사로 압송돼 조사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체포영장 효력이 유지되는 48시간 동안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대통령 지지자나 경호처 직원들이 위법 논란을 무릅쓰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며 체포를 감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번번이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혔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17일 :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영장을 반환한 뒤 다시 청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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