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가능”

입력 2024.12.26 (17:04) 수정 2024.12.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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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를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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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가능”
    • 입력 2024-12-26 17:04:40
    • 수정2024-12-26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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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를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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