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환송

입력 2024.12.26 (12:17) 수정 2024.1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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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이 뒤집힌 겁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신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판매사 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CMIT와 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해 98명에게 폐질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금고 4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이는 관련 사건 주원료의 PHMG와는 전혀 다르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만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들이 무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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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환송
    • 입력 2024-12-26 12:17:44
    • 수정2024-12-26 17:32:15
    뉴스 12
[앵커]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이 뒤집힌 겁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신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판매사 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CMIT와 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해 98명에게 폐질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금고 4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이는 관련 사건 주원료의 PHMG와는 전혀 다르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만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들이 무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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