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과

입력 2024.12.24 (12:36) 수정 2024.12.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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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 규정에 9명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선 확답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는 위헌적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는 “헌법 규정상 비상계엄 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자체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일부 행정, 사법에 한정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헌법 규정에 없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규정상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 몫으로 추천됐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도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과

조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고위 법관 시절인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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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24 13:14:06
    정치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 규정에 9명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선 확답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는 위헌적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는 “헌법 규정상 비상계엄 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자체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일부 행정, 사법에 한정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헌법 규정에 없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규정상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 몫으로 추천됐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도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과

조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고위 법관 시절인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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