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헌재의 시간’…헌법재판관 ‘공석’ 인선은? [뉴스in뉴스]

입력 2024.12.18 (12:32) 수정 2024.12.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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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탄핵심판 주심으로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이제 헌재에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쟁점은 뭔지 현예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 기자,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기자]

네, 헌법재판 가운데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공식 변론기일 전에 몇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헌재는 첫 변론 준비기일을 이번 달 27일로 잡았고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가 될 예정이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한 주에 두 차례 이상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180일 안에 끝내도록 정하고 있고, 내년 4월 중순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심판은 공개 변론이 원칙이지만 헌재는 일단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헌법재판관 세 명이 공석이죠.

언제 채워지는 겁니까?

[기자]

일단 국회는 법조인 세 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9명이 모여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론준비기일 이후, 그러니까 공식 변론기일 전까지는 공석이 채워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즉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아직 있는데요.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고, 헌재도 이 사례를 들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진행되는 탄핵심판 공개변론에선 어떤 쟁점이 다뤄질 예정인가요?

[기자]

우리 헌법을 보면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탄핵심판사건에서는 단 하나의 사실관계, 대통령의 직무행위인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야당의 입법 독재 등을 대통령 주장대로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포고령 내용과 계엄 절차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런 위헌 위법적 행위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한 위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본인의 행위에 위헌 위법이 없었단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본인의 계엄 선포 행위가 재판 대상이 아니고, 내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공개변론이 열리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우선 15일까지 나와달라는 검찰의 1차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검찰은 21일까지 나와달라며 2차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그제(16일) 우편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반송이 됐고 인편으로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절차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예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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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헌재의 시간’…헌법재판관 ‘공석’ 인선은? [뉴스in뉴스]
    • 입력 2024-12-18 12:32:24
    • 수정2024-12-18 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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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탄핵심판 주심으로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이제 헌재에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쟁점은 뭔지 현예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 기자,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기자]

네, 헌법재판 가운데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공식 변론기일 전에 몇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헌재는 첫 변론 준비기일을 이번 달 27일로 잡았고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가 될 예정이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한 주에 두 차례 이상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180일 안에 끝내도록 정하고 있고, 내년 4월 중순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심판은 공개 변론이 원칙이지만 헌재는 일단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헌법재판관 세 명이 공석이죠.

언제 채워지는 겁니까?

[기자]

일단 국회는 법조인 세 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9명이 모여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론준비기일 이후, 그러니까 공식 변론기일 전까지는 공석이 채워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즉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아직 있는데요.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고, 헌재도 이 사례를 들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진행되는 탄핵심판 공개변론에선 어떤 쟁점이 다뤄질 예정인가요?

[기자]

우리 헌법을 보면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탄핵심판사건에서는 단 하나의 사실관계, 대통령의 직무행위인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야당의 입법 독재 등을 대통령 주장대로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포고령 내용과 계엄 절차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런 위헌 위법적 행위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한 위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본인의 행위에 위헌 위법이 없었단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본인의 계엄 선포 행위가 재판 대상이 아니고, 내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공개변론이 열리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우선 15일까지 나와달라는 검찰의 1차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검찰은 21일까지 나와달라며 2차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그제(16일) 우편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반송이 됐고 인편으로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절차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예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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