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해수부,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접수
입력 2024.11.18 (12:31)
수정 2024.11.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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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다' 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다음 달 20일까지 받습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 허용 어획량 준수와 함께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연근해 어선 어업인에게 150만 원부터 최대 9천 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다음 달 20일까지 받습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 허용 어획량 준수와 함께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연근해 어선 어업인에게 150만 원부터 최대 9천 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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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는 말한다] 해수부,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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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18 12:35:49
기후 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다' 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다음 달 20일까지 받습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 허용 어획량 준수와 함께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연근해 어선 어업인에게 150만 원부터 최대 9천 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다음 달 20일까지 받습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 허용 어획량 준수와 함께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연근해 어선 어업인에게 150만 원부터 최대 9천 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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