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논술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의신청

입력 2024.11.16 (20:26) 수정 2024.11.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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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어제(15일)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같은 재판부가 양측이 자료를 새로 제출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앞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수험생 등 34명은 고사장 한 곳에서 문제지가 미리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있자,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집단 소송 판결 전까지 시험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연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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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6 20:26:08
    • 수정2024-11-16 20:28:27
    사회
연세대학교가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어제(15일)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같은 재판부가 양측이 자료를 새로 제출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앞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수험생 등 34명은 고사장 한 곳에서 문제지가 미리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있자,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집단 소송 판결 전까지 시험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연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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